2018-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가상통화는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통화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정의(‘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보관, 관리, 알선 등을 위해 가상통화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 등을 의무부과 대상거래(‘금융거래등’에 포함)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제2호).
나.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의 절차 및 업무지침에 반영·운용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신고의무(안 제10조)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의무이행과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해야하는 조치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사유로 금융회사등이 이행해야 할 조치의무(안 제5조) 위반, 자료보관의무(안 제8조) 위반 등을 추가함(안 제24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제8조(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9조(적용범위)
제10조(신고)
제11조(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조치)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7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8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제9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제13조(벌칙)
제14조(벌칙)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양벌규정)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