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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1998년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함.
위안부라는 용어는 이 제도를 통해 일본군이 성적 위안을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바 가해자인 일본(군)의 입장을 다분히 대변하는 용어이며, ‘종군(從軍)위안부’ 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위안부란 용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란 용어를 병기해 쓰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진실과 인권정의를 밝히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의 의무)
제3조(결정 및 등록)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제11조(기념사업 등)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11조의3(국적 회복 등의 지원)
제11조의4(법률상담 등)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