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구제급여 지급의 전제조건인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하여 구제급여의 지급 조건을 확대하고 정부가 특별구제계정에 출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또는 소속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제4호·제5호 신설).
다.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12조).
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명확히 함(안 제17조제1항).
마.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바.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2항).
사.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아.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조성하는 재원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함(안 제31조제2항제2호 신설).
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용도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가함(안 제32조제8호 신설).
차. 환경부장관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카. 환경부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병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5년으로 함(안 제4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8조(피해구제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
제11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제13조(요양급여)
제14조(요양생활수당)
제15조(장의비)
제16조(간병비)
제17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제18조(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대상 유족 범위 및 순위)
제20조(구제급여조정금)
제22조(구제급여의 지급)
제24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29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32조(특별구제계정의 용도)
제33조(특별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제40조(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제41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