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공공기관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개모집 결과에 대하여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고, 임원 임명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함(안 제3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