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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발의 · 의원 외 24인 ·
정부는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북한과의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고 있으며, 남북한 교류 협력은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필요조건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남북한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철도 연계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남북한 철도 연계사업은 단순한 물류 수송을 넘어 인적교류를 통해 역사의 복원 및 문화교류와 소통의 수단으로 발전해 동북아 공동번영의 초석이 될 것임.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남북한 철도산업 교류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철도산업의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하여 북한의 철도산업 관련 정책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한 철도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평화 공존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2(남북한 철도산업의 교류 협력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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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