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임용요건, 근무기간 등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일간지 등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는 기관장의 공개모집시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최소한 1개 이상의 일간지에는 이를 공고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또한, 공개모집 이후에 실제로 기관장을 임용한 경우 이를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기관장의 임용사항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공개모집 및 기관장을 임용한 경우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기관장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