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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법 제45조에 따른 계약갱신에 있어 안정적 거주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이 부족하여 권리행사의 기반이 취약함.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권한을 시·도지사, 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택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이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사무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7조제2항제1호).
나.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사항에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임대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제3호).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상의 권한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신설함(안 제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제48조(설명의무)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