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1 발의 · 의원 외 33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경찰대학은 현행법의 제정으로 1981년 개교한 이래 치안행정의 발전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유능한 인재를 경찰조직의 초급간부요원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런데 순경 입직자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90%에 달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의 설립취지는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국비로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별도의 시험 등이 없이 경위로 임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대학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범죄의 지능화 등으로 인한 치안업무의 전문성 강화 요구에 따라 고급 경찰인력양성을 통한 경찰조직의 역량 강화와 발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대학원을 설치하여 순경공채출신자 등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는 경위 또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회의 균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경찰대학원 설치법으로 변경함(안 법률 제명).
나. 경찰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경찰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찰공무원이, 박사학위과정은 경찰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경찰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위로,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졸업자는 졸업 시험을 통과한 사람임을 명시함(안 제8조).
라. 경찰대학원 학생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2분의 1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도록 하되, 재학하는 동안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인의 봉급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경찰대학은 2023년도 2월까지 존속하며 학사학위과정은 2019학년도까지 감축된 입학 정원의 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치안대학원의 석사·박사 학위과정은 2019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하되, 학사학위과정의 감축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입학 정원은 해당 연도의 경찰대학원 입학 정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
현행
개정안
제1조(설치)
제2조(수업연한)
제3조(입학자격)
제4조(교과)
제5조(학장과 공무원)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제7조(학위수여 등)
제8조(졸업생의 임명)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제10조(의무복무)
제11조(「병역법」의 준용)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