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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발의 · 의원 외 35인 ·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치안정감 만이 치안총감 후보자가 되면서 승진 인사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청장 후보군이 소수 몇 명으로 국한되면서 대상자가 다양하지 않아왔음.
이에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혀 경찰조직의 건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장 및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찰청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