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그 실상을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범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 공직자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큰 잣대가 되고 있음.
그런데 공직후보자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범죄경력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 후보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