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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른 적격성 심사는 최다출자자 1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 능력의 유무나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의 유무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고 실질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또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음.
이에 적격성 유지요건 중 현행 시행령의 일부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격성 유지요건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가 아닐 것과 최근 5년간 사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법률에 추가하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