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법령이 아닌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 의거 결원학교 교장의 1/3 ∼ 2/3 범위 내에서 전체 공모 비율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 교장·교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교 관리직 경험이 전무하고 교감보다도 현장 경력이나 각종 교육관련 문제 해결 경험, 분쟁 및 갈등 해소 경험, 민원 해결 경험, 조직 운영경험 등이 적은 사람도 교장에 임용될 수 있어 학교 경영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하도록 하였음.
뿐만 아니라, 자격증 미소지자 대상 내부형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이 재직하는 동안 일정기간 연수만 받으면 교장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여 이후, 일반 학교 초빙형 교장으로 지원 할 수 있어 사실상 일반학교 초빙형 교장공모까지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여 승진제도와 공모제도 모두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또한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장 공모 자격을 원칙적으로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으로 하되, 15퍼센트 범위에서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교사 포함)도 공모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 중에서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최소한의 학교 경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