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평을 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6층 이상인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골목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5층 이하 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요 가연물인 차량으로 인해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 건물 이용자의 피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유류화재 등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