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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을 통해 일정한 법정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회생 및 파산자는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고소득자 소득을 낮추거나 자산은닉 등을 통해 청산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등 회생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인회생 증가로 인해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채무조정의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신용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채무조정 유도는 물론 회생파산제도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01조의2 및 제5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1조의2(파산신청을 위한 신용상담)
제302조(신청서)
제588조의2(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위한 신용상담)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