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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해양에서의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레저선박 등록수가 17,000여 척에 달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이 연인원 1억명에 달하는 등 해양레저 활동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현행 공무원으로 구성된 해양환경감시원만으로는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6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