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