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0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조문 어디에도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강간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나 반항 유무가 중점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
현행
개정안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