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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알림으로써 각계각층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국가적인 이슈가 되면서, 성폭력의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성폭력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것 또한 성폭력 예방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