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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발의 · 의원 외 18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권력 관계 등에서 비롯된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대다수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직을 수행하는 자에게 조직의 권력 관계를 통하여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이 외부에 전혀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되었음.
성폭력 범죄는 이미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발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적어도 공직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등이 없는 한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