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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복지 공헌에 기여하기 위한 적십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십자는 교육·홍보사업 및 자산 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적십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활용이 미흡한 유휴부동산이 상당한바,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부대수익을 창출한다면 인건비 보전, 공익사업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재난구호, 사회봉사 등 적십자사의 고유목적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수익사업의 범위에 보유부동산의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수익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