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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감사원의 실질적인 직무상 독립을 위하여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임용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