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더구나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감사원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사위원의 겸직 및 정치운동 금지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정부기관의 위원과 달리 정치권 인사를 배제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은데, 이 또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 임명 시 정치권 출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당원,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5급 이하의 공무원은 감사원장이 임면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다. 감사원 소속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퇴직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의 직위 임용을 제한함(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결격사유)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의2(파견 금지 등)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