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기반과 산업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제11조(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2조(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제19조의2(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제24조(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제24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제25조(시험·분석 지원)
제25조의2(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