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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 수십 명의 장애인이 강제노동·임금착취·감금·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이후 최근 서울에서 현대판 노예사건들이 지속 폭로되면서 또 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계약해지, 자격제한 등의 법적제재가 없어 미성년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현대판 노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통한 착취, 감금 등 정당한 근로계약 없이 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