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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발의 · 의원 외 25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나뉘는데,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경제·교육·문화 분야 등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평화통일특별도로 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희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