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 발의 · 의원 외 26인 ·
제안이유
내수 소비하락과 지속적인 인구감소,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농가 및 농어업 종사자들의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농어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임.
국가는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장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2018년에 종료되는 조세감면 제도의 기한 연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6조제3항).
나.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8조제4항).
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마.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출물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16조).
바.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35조의2).
사. 조합 합병시 양수재산 취득세 면세 및 재산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
아. 농협 자산관리회사 인수 부실자산 출자전환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5항제6호).
자. 농협조합·수협조합·산림조합의 계약이전에 따른 부실조합 양수 재산 취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57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