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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발의 · 의원 외 26인 ·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이를 평화통일특별도로 하여 남북통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가오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희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74조(특례의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