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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충역 중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가 「병역법」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면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헌법상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4조의6, 제34조의7).
현행
개정안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