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함)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선수들에게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훈련이나 대회출전을 권장하고 있어 학생선수들이 졸업이나 은퇴 후에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대회참가를 허용하는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교의 학생선수는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여야 하고, 경기대회 입상실적이 대학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생 학생선수에 한해서 참가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출전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에 한정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생선수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