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 발의 ·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내수 소비하락과 지속적인 인구감소,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농가 및 농어업 종사자들의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농어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임.
국가는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장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2018년에 종료되는 조세감면 제도의 기한 연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64조).
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66조).
다.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67조).
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68조).
마. 자경농지의 경영이양 직불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69조).
바.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19년 1월 1일 및 2020년 1월 1일에 적용될 특례 역시 각각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사.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의 농민·어민 등에 대한 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19년 1월 1일 및 2020년 1월 1일에 적용될 특례 역시 각각 3년간 연장함(안 제89조의3).
아.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비과세 일몰조항의 적용을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
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일몰조항의 적용을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의2).
차. 농업인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안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