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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질문·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