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강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해당 범죄의 발생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바, 사법부의 판례들을 참고해보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음.
하지만 ‘폭행 또는 협박 정도의 기준’과 ‘반항의 가능 및 불가능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을 사실 관계적으로 각 상황마다 명확히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성폭력 범죄 요건에 포함시켜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339조).
현행
개정안
제297조의2(유사강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