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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 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문하거나 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질문권 또는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됨(안 제74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질문·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