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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공표와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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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