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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 수립 시 공표와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 자료제출의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08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