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통념상 노골적인 성적 언어를 지속적으로 구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계되는 말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직장 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더라도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그리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체적 접촉 여부에 집중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언동에 의한 음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