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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라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며,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