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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농어촌공사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 보수 등의 조치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업용 용수로 및 배수로가 187,444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으나, 생태통로 확보 등을 통한 야생동물의 보호와 생태 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한 친환경적 시설의 정비 등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야생동물보호 시설의 설치·관리 및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