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정책의 대상은 오프라인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한 판매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거래상대방과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결제대행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및 안 제57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결제대행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