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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규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