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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와 국회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현행
개정안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