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명이 변경되었고 부칙에서 개정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법 제44조의5는 개정조항에서 누락되어 현행법에 여전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라고 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4조의5).
현행
개정안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