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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영유아·미숙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한 시간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영유아의 예방접종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낮지 않으므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의 정기적 예방접종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