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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 보급 대수(2010년 기준)를 근거로 산정된 현행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로는 현재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를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계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 충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