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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 제14948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2019. 1. 25. 시행예정)에 따르면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 수행하던 건축허가 등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게 됨.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별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의 조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허가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건설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조례의 제·개정 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34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