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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8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증가추세이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 권리구제 절차의 미흡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0.6%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직장 내부에 성희롱 피해구제 관련 제도가 있는 경우조차 많은 피해자들이 문제제기 이후 내부 창구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외부 상담소에 상담요청을 하는 상황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및 사후 처리에 대하여 직장 내 구성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미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협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