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품판매를 위한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하여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백화점, 면세점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오프라인 전용매장과 함께 온라인 전용매장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입점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상품판매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온라인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판로지원사업)
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