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교육부의 유치원 원비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의 월 평균 교육비는 50만 7,013원(2017년 기준)으로 6년 전 31만 3,000원 보다 약 62%가 인상되어 유치원 원비가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유치원 원비를 현금으로만 납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가 선택한 유치원 원비 납부방법으로 유치원 원비를 납부받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유치원 원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