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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일평균 8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로 터널 내 축적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지하역사 공기질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하역사 공기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현재 환경부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시도지사 및 지하역사 운영·관리기관 합동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역사 운영·관리기관이 지하역사를 개선대책에 맞게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은 개선대책에 따라 터널 미세먼지 저감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