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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승센터는 분산 배치된 교통시설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여 교통수단 간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승을 가능하게 하며,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로 교통 혼잡 완화의 효과가 있음. 그러나 환승시설 구축을 위한 장기계획이 없어 환승센터가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환승센터 구축계획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 대상을 상업시설 등과 결합한 민간개발 위주의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수립에 한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환승센터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은 채 조성되고 있고 그 결과 체계적인 환승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이 주요 대도시권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간선 철도 운송체계, 고속버스 · 시외버스 운송체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등을 종합하여 국가차원의 환승센터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이를 수립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06조).
현행
개정안
제44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79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